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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등록금 동결 추세 이어질 듯...서울·연세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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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정상한 4.05%지만 실제 인상 어려워
등록금 인상 대학 국가장학금Ⅱ 받을 수 없어
서울·연세·서강 “학부 동결”...나머진 심의 중
규제 적은 대학원‧정원외 외국인 등록금 인상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서울대와 연세대가 2023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했다. 등록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대학들도 2009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온 대학 학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학부생 등록금 인상보다 제약이 적은 대학원과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학년도 개강을 앞두고 각 대학이 등록금 심의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립대 등 일부 대학은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원 혹은 정원 외 외국인의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3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연 서울 6개 주요 대학 중 서울대·연세대·서강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은 4.05%다.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1.5배를 곱해 산정된다. 2020~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2.7%)의 1.5를 곱한 4.05%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대학이 실제 등록금을 올리기는 어렵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학이 10년째 학부 등록금을 동결해온 이유다.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라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당국은 당분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출입기자들과 만나 "등록금 규제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이슈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대학은 대학원과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 대학원은 학부(대학)와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을 적용받지만 국가장학금Ⅱ 규제에선 벗어나 있고, 정원외 외국인 등록금은 인상 규제가 적기 때문이다.

 

전날 기준 연세대(3.5%), 서강대(4%), 중앙대(5%)가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서강대는 대학원 등록금도 계열별로 최소 2%에서 최대 4%를 인상했다.

 

서울시 지원금이 지난해 844억원에서 올해 100억원(11.8%) 삭감된 서울시립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법정 상한인 4.05%까지 인상했다.

 

시립대 등심위는 지난해 12월29일 1차 회의에서 "시지원금의 변동이 심해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선 자체수입금 확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이 필요하다"며 "모든 대학원의 등록금을 4.05% 인상했을 때 등록금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5억9천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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