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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발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 61명 확진…5명중 1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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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명 인천공항으로 입국…검사 309명
임시재택시설서 7일 격리…비용 자부담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내에 들어온 중국발 입국자 대상 PCR(유전자증폭)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단기체류외국인 61명이 공항 검사에서 확진됐다.

전체 검사자 수가 309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성률은 19.7%로 20%에 육박한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외국인 309명 중 61명(19.7%)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 수는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052명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309명이 도착 즉시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고 이중 61명이 확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발 입국자는 16명이었지만 47명은 이날 자정 이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양성률 19.7%로, 5명 중 1명이 확진된 셈이다.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61명은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검사비 8만원과 격리 비용은 모두 입국자 본인 부담이다. 임시재택시설은 하루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중국발 확진자가 많아지면 임시 재택시설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5명 중 한 명 꼴로 확진되는 전날과 같은 추세라면 이날 하루 추가되는 확진자만으로도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는 9편이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유전자 증폭(PCR)검사가 가능한 인원은 하루 550명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검사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5일부터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중국 입국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출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이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다.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다.

 

한편, 중국발 입국자 중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중국발 입국자 중 743명이 검사 예정으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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