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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발 입국자’ 전원 PCR검사...단기비자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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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RAT 결과 제출
Q코드 등록 의무화...입국전 검사 의무화는 5일부터
항공기 도착 인천 일원화...위험 커지면 주의국 지정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입국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공항 입국 단계에서 확진되면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격리된다.

 

항공기 탑승 시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도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 4곳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된다.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 경우 중국 노선이 중단된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단, 현지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사흘 늦춰 오는 5일부터로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과 공무 국외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예외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그러나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 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중대본은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커질 경우 주의 국가 지정과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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