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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해직교사 부정채용 혐의' 조희연 징역 2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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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공수처 '1호' 사건…검찰도 기소 결론
조희연 "의무 없는 일 아냐"…무죄 주장
檢, 조희연 서울교육감 징역 2년 구형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시 전체 교육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채용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응해 특채 형식을 빌려 5명을 위법하게 임용해 준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특채에 관한 가장 적절한 발언은 한 인사위원이 말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까 싶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법을 형해화시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특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고, 더 이상 이런 편법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A씨는 특별채용 면접심사 위원에게 전화해 해직교사 1명에 대해 '강제 퇴직한 교사를 특채로 구제한다'고 설명하고, 면접 중인 위원 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하지만,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추진하는 일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이 되진 않는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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