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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일요일이면 다음날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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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3·1절(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어린이날로 한정된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일부 개정됐다.

 

기존에는 지정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설·추석은 일요일만)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1월 1일인 신정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은 대체휴일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2023년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일요일이 겹친 설 연휴 단 한번이다. 1월 24일(화)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권 보장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지정이 적용되면서 2023년 내년 공휴일은 총 67일, 토요일을 포함하면 총 116일을 쉴 수 있게 됐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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