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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우리은행 707억 횡령' 형제 추가기소…조력자들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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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수익 은닉 혐의
최대 37억여원 수수한 조력자들도 기소
檢 횡령액 614→707억 공소장 변경 신청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모씨 형제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수사팀은 이들의 횡령액이 당초 알려진 614억원보다 많은 707억여원으로 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 20일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3)씨와 동생 전모(41)씨를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형 전씨에게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검찰은 전씨 형제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조력자들 7명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7명 중 1명은 구속기소했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은행 전 직원 전씨는 2016년 12월 우리은행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지분 및 공장부지 매각 업무와 관련해 공장부지 대부금 환급금 7500여만원을 본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보내라는 취지의 우리은행 명의 문건을 위조해 발송했다.

2018년 6월에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수인인 이란 '엔텍합'으로부터 몰취돼 우리은행이 보관 중이던 계약금 잔액 293억원의 관리를 본인의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한다는 취지의 채권단협의회 약정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은 우리나라 정부가 엔텍합이 제기한 국제중재(ISD) 소송에서 2018년 6월 패소 판결이 나오자, 보관 중이던 계약금을 배상금으로 사용하는 결의를 진행했다.

전씨는 횡령 혐의를 은폐하고자 이를 저지해야 했고, 이를 위해 2020년 1월 몰취계약금 보관 계좌의 영문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에는 자신의 페이퍼컴퍼니가 채권단 일원인 것처럼 가장해 몰취계약금 지급 결의를 중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우리은행 측 소송담당자인 것처럼 우리은행 명의 소송 위임장을 등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 형제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 증권회사 직원인 노모(41)씨가 개설해 준 차명 증권계좌 11개 등으로 4000여 회에 걸쳐 주식매매거래, 옵션거래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 4월에는 지인인 조모(55)씨 명의 옵션 계좌를 양수하고, 조씨가 받아야 할 금융투자교육원 교육 및 한국거래소 모의거래를 대신 이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전씨로부터 수억여원을 수수한 노씨 등 7명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수금액은 1억1800만원부터 최대 37억7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구속기소됐다. 동생 전씨가 자수하기 전 휴대전화를 건네 은닉하게 한 것으로 알려진 지인 조모(35)씨는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혐의도 적용됐다.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을 무상으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전씨 형제의 횡령 금원 중 74억여원을 수수한 22명을 추가로 확인해 재판에 참가할 것으로 고지하기도 했다.

전씨 형제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해당 재판부에 전씨 형제의 횡령액을 614억원에서 707억원으로 늘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전씨는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707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형 정씨에게 징역 13년, 동생 정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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