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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 도주한 피고인 처벌 못 피하게' 형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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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국외 도피하면 시효 정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예고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법무부가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예컨대 재판 직전 달아나 40일이 넘게 잡히지 않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경우, 김 회장이 국외로 도주했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시효가 정지되는 것이다.

21일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25년의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재판)이 확정된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대법원은 1997년 5억6000만원 상당의 사기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해 2020년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15년의 재판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재판시효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재판 중 국외 도피'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사나 형 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개정되면 라임자산운용(라임) 관련 재판을 받다가 최근 도주한 김 전 회장의 경우에도 해외로 나간 것이 확인되면 시효가 정지돼 신병확보 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해당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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