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충북 보은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쌀을 빼돌린 전 충북보은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은농협에서 미곡처리장(RPC) 재고와 납품처 미수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8년 9월 8일 보관 중인 미곡 14t(3150만원 상당)을 서울지역 한 업체로 빼돌려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판매 대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범행과정에서 매출기표의 시기를 조절하거나 당직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삭제했지만, 내부고발자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남 판사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매출기표 등을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농협의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