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6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권 전 회장)이 속칭 부티끄 투자자문사, 증권회사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행위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나아가 장기간에 거쳐 순차적으로 범행이 진행되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 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다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전 회장 측은 “검사가 주장하는 주가조작은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심지어 2011년 1월쯤 도이치 전체 주식 체결 수량이 880만주에 달하는데, 이 중 통정거래 매매 비율이 0.7%이며 이상매매 거래는 2.1%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권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권 전 회장 주변 지인의 주식 매수를 모두 불법으로 단정했으나, 관련자들은 모두 법정에서 ‘투자 판단에 의한 정상적 매수였다’고 진술했다”며 “비정상적 매수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로서 단 하나의 주식도 처분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주식 매수에 따른 이익 배분이나 손실 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며 "이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 부당이득은커녕 도이치 주식 매수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골드만삭스 소속 주식전문가 이모씨에 대해 코스닥 상장사 아리온과 병합해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 9억4800여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00억원과 1억1044만여원의 추징금을, 주가조작범으로 알려진 토러스 증권 관계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00억원, 58만여원의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이밖에 5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2년6개월~5년의 실형, 50억원~100억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민씨는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김씨(구속기소)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시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인물로 지난달 말 귀국해 체포됐다.
민씨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하고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데, 그에 대한 주신문 과정에서 2010년 당시 김씨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가조작을 암시하는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주식은 민씨의 계좌를 통해 다시 매수됐다.
하지만 민씨 측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