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기 용인시의 공터에서 이동형 크레인을 이용해 옮기던 컨테이너가 떨어져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공터에서 공인중개소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15t 이동형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 크레인의 붐대(지지대)가 꺾였다.
컨테이너는 공사현장 사무실로 이용될 목적으로 이동형 크레인의 지지대가 꺾이던 당시 1m 높이에 매달려있던 컨테이너가 인근에 있던 공인중개소 대표 A씨의 하반신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인근에 있던 작업자 B씨도 다쳤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크레인 기사도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게차가 아닌 이동형 크레인으로 너무 큰 무게의 컨테이너를 옮기다 벌어진 사고"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