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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오늘 조합원 투표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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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 열어 결정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총파업 철회 여부를 오늘(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집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화물연대 입장과 향후 총파업 진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그 결과 화물연대는 총파업 철회 여부를 이날 오전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투표는 오늘 오전 9시에 각 지역본부 거점에서 직접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투표 결과는 점심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서는 데다 전날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온 민주당도 정부여당이 제시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정부여당에 다음주까지 국토위에서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는 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기 전에 3년 연장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라"며 "국토교통부도 국회 논의에 따라 2023년 안전운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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