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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현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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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42.29% 요구한 노씨 측 주장 안받아들여져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 결과가 6일 나왔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이 아닌 현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는 이혼소송 제기 약 5년여만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소송은 다시 시작됐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해왔다. 이는 전일 종가 기준 약 1조3715억원에 이른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약 1297만5472주) 정도로 알려졌는데, 노 관장이 요구하는 주식은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지난 4월 최 회장이 주식 3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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