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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신협 등 상호금융에 특판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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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6~10%대 특판 연일 쏟아내
당국, 각 중앙회에 자금조달 경쟁 자제 당부
역마진 발생·대출금리 인상 우려 제기
상호금융 예대 규제차도 예금 쏠림 원인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고금리 예·적금 특판 판매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예금 경쟁이 과열될 경우 대출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대출금리가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예·적금 특판 등 자금조달 과당경쟁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상호금융권은 고금리 예·적금 특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한 지역신협에서는 8%대 특판이 나오자마자 한도소진으로 마감했고, 최근에는 다소 내려간 6%대 특판을 내놓고 있다. 새마을금고 역시 같은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지역 조합에서는 8~10%대의 특판이 진행 중이다.

이는 일종의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이 은행·저축은행에 대한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리자, 소비자들이 금리 혜택을 찾아 상호금융권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자금경쟁 자제령을 내린 이유는 예금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상호금융권 입장에서는 예금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우선 자금시장 경색 상황에서 자금이탈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상호금융은 특성상 해당 지역 외 대출이 제한적이나, 예금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예금쏠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은행들이 기업대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잇달아 올리자, 고객들은 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옮기고 있다. 같은 조건의 금리라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 예금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상호금융을 포함한 2금융권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상호금융 특성상 대출 가입은 제한적이나 예금 가입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도 예금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현행 규정상 상호금융 예대율은 지역 조합원보다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낮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역에 자금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상호금융 설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다. 반면 예금은 이러한 규제가 없어 지역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상호금융 대출은 대체로 창구에 가서 직접 가입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지만, 예금은 온라인·오프라인 가입에 제약이 없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특판 상품은 지역조합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며 "최근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특판 금리를 조금씩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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