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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별 통보에 연인 찌르고 19층서 떨어뜨린 30대 남성…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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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이별 통보하자 분노해 살인
1심 "피해자 고통 극심" 징역 25년 선고
2심 "심신미약 상태 아나" 원심 형 유지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동거하는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공격하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오랜 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정이 있지만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해 정상적 사물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범행 수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충동조절이 되지 않아 약물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폭력적 성향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분노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2020년 8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 동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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