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송호섭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신세계그룹 계열 SCK컴퍼니(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지난 여름 증정품으로 제공한 가방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사태와 관련, 송호섭 전 스타벅스코리아 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30일 발표했다.
송 전 대표가 이끌던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5월부터 고객들에게 증정 또는 판매했던 여행용 가방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면서 파장이 일었고,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선 사건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송 전 대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항상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며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7월 공식 사과하며 자발적 리콜에 들어가는 등 수습에 나섰다. 이어 신세계그룹은 지난 10월 인사에서 스타벅스코리아 수장을 손정현 전 신세계아이앤씨 대표로 교체하고 분위기 쇄신에 돌입했다.
송 전 대표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로 2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지만, 잇단 서비스·제품 품질 문제 제기에 이어 증정품 발암 물질 검출 사건 등 악재가 겹치며 전격 교체된 것이다.
한편, 손정현 대표는 증정품 프로모션에 신중을 기하는 등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