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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BS 지원 폐지조례' 상임위 통과...2024년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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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TBS 폐지조례 수정 가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조례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2024년 1월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이 끊기게 된다.

이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 따라 TBS 지원 폐지조례안의 시행일이 기존 내년 7월1일에서 2024년 1월1일로 연장됐다.

법률 위배 논란이 있던 부칙 2조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와 3조 '자산 등에 관한 조치'는 삭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조례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기덕 민주당 시의원은 "상임위 심사가 원래 22일로 예정돼있었는데 15일로 앞당겨졌다"며 "촌각을 다툴만큼 시급한게 아닌데, 이렇게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TBS의 불공정 편파 방송에 고통을 받아왔다. 시민의 뜻을 받들 수 밖에 없고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는게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TBS 지원중단 조례안 통과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TBS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나와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존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7월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진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올해 320억원 편성됐고, 내년도에는 232억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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