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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지자체,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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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 상황 가정
도로청소‧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등
재난문자 발송 등 서면과 현장훈련 병행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환경부는 9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19년 3월부터 미세먼지가 관련 법상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번째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에 따라 전날 오후 5시10분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주의' 단계에서는 비상저감조치 2단계가 시행되며, 공공부문 저감 강화 등 조치가 추진된다.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은 오전 6시부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현장과 서면 훈련을 병행한다.

 

현장 훈련으로는 ▲공공사업장·관급공사장 가동 단축(시도별 1개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스템 점검·과태료 미부과) ▲도로청소 ▲사업장 점검(첨단장비 활용) 등이 실시된다.

 

서면 훈련은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 실제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전 8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해 기관별 조치계획을 점검한다.

 

훈련 이후에는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모의훈련 참여사업장 중 하나인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사업장 운영현황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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