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최근 1년여간 국가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9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24~26일 서면으로 개최한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이행 현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공공부문 기관장은 내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여가부에 통보된 사건은 총 9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교 등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 42건, 지방자치단체 53건, 공직유관단체 81건 순이었다.
여가부는 중대사건 25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86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기관장이 사건 발생 205일이 지나서야 통보하거나 아예 통보하지 않아 이행 시 과태료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