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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번주 18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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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故 김문기 처장·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 '허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검사 강규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같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사실을 허위라고 본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이승엽(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2018년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시에도 변호인을 맡은 인물이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입장 확인과,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기에 이날 이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공판준비를 거쳐 정식 재판에 접어들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측은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 처장을 2009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남시장 당선 이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고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이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시점까지 2009년 6월께로 특정한 만큼, 추후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이 해명해야 하는 부분은 상당한 상황이다.

과거에도 이 대표는 검찰에 의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돼 유죄 판결을 받으며 궁지에 몰렸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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