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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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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화) 오후 2시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맞춤형 대면교육 실시
▸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50여 명 참석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대구시는 10월 11일(화) 오후 2시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혜진 변호사를 초빙해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성폭력 바로보기’라는 주제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초빙된 서혜진 변호사는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tvN ‘알쓸범잡2’에 출연,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및 법무부・대검찰청 등에서 성폭력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이해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전문강사 5명을 초빙해 오는 10월 25일(화)에서 27일(목)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간 영상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대구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90% 이상의 이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 직원 90% 이상 이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를 승진에 반영하는 등 직장 내 폭력예방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안중곤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이수 여부 승진 반영,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직원들이 마음놓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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