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됐던 규제의 빗장이 완화된다.
환경부가 가평군이 제출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빠르면 내달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제)가 본격 시행된다.
가평군은 수질오염총량계획이 지난 8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각종 지역현안개발사업이 가능해져 친환경도시를 위한 에코피아-가평건설에 날개를 달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오총제 승인은 지난 3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대한 목표수질요청서를 제출하고 5월에 한차례의 보완요청을 거쳐 환경부에 제출한지 7개월여 만이다.
군은 오총제 승인을 위해 환경부의 보완사항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며 이진용 군수와 국회의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주민대표, 도, 군의원 등 민·관이 나서 개발부하량 확보는 물론 조속한 승인에 노력해왔다.
이 같은 노력과 협의결과 군이 요구한 할당부하량에 87.5%를 얻어냈다.
이는 군이 승인신청한 88.3%에 0.8% 부족한 것으로 지역개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량이다.
오총제계획의 주요내용은 기준년도는 2007년도이며, 계획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으로, 가평군 전 지역을 가평A, 조종A, 북한강C, 북한강D, 홍천A, 한강F등 6개의 단위유역으로 나눠 관리하게 된다.
특히 단위유역중 가평A(가평천 수계)유역은 1.0㎎/ℓ, 조종A(조종천 수계)유역은 1.3㎎/ℓ의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을 2012년까지 관리하게된다.
북한강C, 북한강D, 홍천A, 한강F등 4개 유역은 4.4kg/일부터 678.0kg/일까지 할당부하량을 정하여 관리된다.
가평군이 승인 받은 총 할당부하량은 2,529.4㎏/일으로, 이는 기존오염원 2,197.1㎏/일과 개발사업 332.3㎏/일(기승인사업 204.3㎏/일, 추가개발사업 128.0㎏/일)을 포함한다.
오총제 승인으로 인해 전체면적이 자연보전권역인 군은 관광단지 조성 규모 상한선이 폐지되고 대형건축물 신축도 가능하게 됨은 물론 수질개선을 위한 국비지원이 늘어나는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된다.
군은 오총제에 의한 할당부하량 유지를 위해 기존오염원 및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을 줄여나가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30개소(3만1565㎥/일), 하수관거정비 31.21㎞, 방류수 수질개선 5개소 등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계획 기간 내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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