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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배씨 공소장에 "김혜경 지시로 사적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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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약도 배씨가 먹은 게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불법 의전 의혹 등이 불거지자 "경기도에 대외 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다"면서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2월 불법 의전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에 대해 사과문을 내면서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제보자에게 요구했다"면서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허위로 보고, 배씨가 이 대표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김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 제공, 모임 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 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 배씨가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힌 호르몬 약에 대해서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기재했다.

아울러 검찰은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피고인에게 모임 일정을 잡아볼 것을 지시해 오찬 모임 일시, 장소, 참석자를 정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어 "그 후 피고인은 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에게 '오늘 오찬 장소로 가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되, 다른 직원의 카드로는 김혜경씨 1명 몫만 결제하고 나머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김씨 수행원 3명의 식사 값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배씨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며 김씨에 대한 사건 처분을 유보했다.

공범 관계인 배씨를 먼저 기소해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 등을 통해 김씨를 기소하겠단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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