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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순 칼럼

【최재순 칼럼】 온라인 플랫폼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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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 보호법, 이하, 금소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었다. 최초 원안 발의 이후 만 8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2019년 은행권에서 DLS와 DLF 로 불리는 결합 파생증권의 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감독위원회가 시행에 앞장섰다.

 

금소법의 도입 시행으로 한국도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텐다드에 부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국이 된 것이다. 금소법은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불완전 판매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불완전 판매에 따른 고객 손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했고 판매자의 불완전 부당 판매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도 신설하였다.

 

금소법은 전문성이 강한 금융상품의 판매시 지금까지 금융회사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 우위의 운동장으로 계약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 결과 은행의 창구나 보험설계사의 금융상품 판매 시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지고 증거확보도 많아진 실정이다. 금융상품 시장측면에서 보면 상품 판매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유리해진 금융상품 판매

 

그런데 온라인플랫폼에 기반을 둔 온라인 금융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점쳐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온라인플랫폼에 기반을 둔 온라인 금융회사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의 대량의 고객 DB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 온라인 금융회사는 대규모 고객을 기반으로 전자 상거래 등에서 축적한 기술인 결제, 송금, 예적금,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온라인 금융회사의 시가총액은 일반 오프라인 기반의 금융회사보다 훨씬 높아 2021년 3월말 기준 시가총액 10위권 기업 중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7개사에 이를 정도다. 카카오는 2014년 카카오 페이(결제)를 시작으로, 2017년 카카오 뱅크(은행), 2020년 카카오페이 증권(증권)을 설립하였고, 2022년에는 카카오 손해보험까지 설립하여 종합 금융그룹으로서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 금소법 아래에서 온라인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판매가 대폭 늘어나면 소비자 민원이 재앙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금소법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중심의 법령으로 금융상품판매시 설명의무 조항이 있어 대면 접촉하여 직접 녹취 등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클릭을 반복하면서 금융상품에 가입하다 보면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불완전 판매가 될 수 밖에 없어 향후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금소법 6대 규제 지켜질지 의문

 

우리는 언제인가부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친숙해져 있고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비대면 문화에 더욱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금융상품 판매는 나름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소법의 6대 규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금지인데 온라인 판매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지켜질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은행창구에서 판 상품인 2019년 결합증권 파생증권 DLS, DLF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는데 이 같은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과거 은행의 결합증권 파생상품도 외국의 선진기법과 은행을 믿고 유행처럼 소비자들이 산것인데 온라인에서의 굼융상품 매입은 그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에 따라 금소법 6대 규제에 더하여 온라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재순(자산리스크관리연구소 대표, 보험계리사 , 금융 IT 컨설턴트)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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