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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입국자 7일 격리' 의무 전면 해제…전·후 2회 검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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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후 2회 검사는 유지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정상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해외 입국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 의무가 8일부로 전면 해제된다.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안 3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8일부터 실시한다.

앞서 이달 1일부터 접종 완료자 및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한 격리를 면제한 데 이어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격리 의무를 해제한 것이다.

단 재유행을 막기 위해 입국 전후 2회 검사는 유지한다. 입국 전 48시간 내에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3일 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 일정이 촉박한 단기 방문객은 공항검사센터 등에서 입국 당일 검사를 받는 것이 권고된다.

8일 이전에 입국해 격리 중인 입국자에게도 격리면제가 소급 적용돼 이날 0시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단 입국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격리기간을 채워야 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 제한도 이날부로 모두 해제된다. 정부는 출발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전입력하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공항에 안내·질서유지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국자 격리의무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단계적으로 해제했다가 오미크론 변이 유입으로 한 달여 만에 부활시킨 바 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가급적이면 일상을 유지하면서 유행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해외에서 강력한 변이가 다시 등장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격리의무를 재도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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