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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연대, 오늘(7일) '총파업' 돌입…안전운임제 확대·일몰제 폐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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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안전운임 확대·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 요구
정부, “불법행위는 법‧질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국토부, 입법과정서 해결할 문제…정부 발표 압박”
“일몰제 폐지 정부 '지지부진'…국회 보고조차 없어”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화물연대가 오늘(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를 통해 운반되는 국내 주요 수출입 품목과 철강, 석유화학 등의 물류수송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물밑접촉은 계속할 방침이지만,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첫 번째 면담을 시도했지만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대 및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화물노동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돼 올 12월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화물노조는 올 12월 종료되는 화물자동차 운전운임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화물차는 전체 영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해당됐던 안전운임제를 전품목·전차종으로 확대해 유가폭등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류비 인상이 현실화됐고,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물류운송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며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이 같은 요구에 화물연대와 경영자, 화주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화물연대가 정부에 일몰제 폐지를 발표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한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화물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던 유가보조금에 지난달부터는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며 이달부터는 지원금액과 기한도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최근 물가인상, 경유가 폭등으로 화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이 한계까지 다다랐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은 전무하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에 안전운임 확대 및 일몰제 폐지를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 국토부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제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올해까지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일몰제 폐지가 시급히 진행돼야 하는 해결과제이지만, 국토부가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일몰제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어서 지난해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안전운임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진행한 국토부가 단 한차례도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의 확대와 일몰제 폐지는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통한 중재 및 논의를 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며 "화물연대는 정부에서 (일몰제 폐지 등) 발표하라는 것은 이해가 맞지 않다"고 맞섰다.

 

한편 화물연대는 42만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오늘(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며 오전 10시부터는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국토부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 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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