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의협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은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강력히 전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범보건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결국 특정 직역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 등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목표를 향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자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