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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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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영양군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및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기간을 5월 ~ 12월로 설정하고 불법어업의 예방과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나들이 낚시꾼을 포함한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영양군에서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하천 및 저수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불법어업 지도․단속 요원을 편성하여 홍보 및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이뤄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 행위와 5월 포획․채취금지 어종인 쏘가리 불법어업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무면허․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행위 △포획․채취금지 기간 위반 행위 △잠수용 장비, 보트(동력기관 부착),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한 유어 질서 위반 행위로 적발 시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내수면어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신재성 농업축산과장은“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우리군의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며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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