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반발해 의원 발의 법안에 관계기관 이견을 듣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하고 나섰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규정)에 따르면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해 주관기관·소관기관의 장은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정부의견의 통일을 위해' 법제처장에게 해당 사안을 협의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 12조2에는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규정에 따르면 협의회는 ▲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해 법령안 주관기관과 관계기관 사이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해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차장이 맡는다.
해당 규정에 따라 협의회가 실제 소집된 경우는 2021년 10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만 협의회를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는 162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도 실무협의회가 열렸다고 한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협의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뒤늦게 협의회 소집 요청 사실을 밝힌 대검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책임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