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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7월부터 '사업장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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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배출자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등 반입 금지
배출자 자체처리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감축 기대
90여 개 사업장 배출자 처리방식으로 전환 완료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슷한 경우 자치구 조례에 따라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개정으로 조업일 기준 일일 300㎏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조치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반입 등록된 140개 사업장에 대해 1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시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6월30일 전까지 사업장이 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해왔다. 140개 사업장 중 90여 개 사업장이 배출자 처리 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했고, 남은 50여 개 사업장은 오는 6월까지 전환할 예정이다.

 

사업장 중 한 곳인 송파구 가락시장의 경우 처리비용을 늘리지 않으면서 재활용과 분리배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오는 6월 시범운영에 나선다. 그 밖에 모든 사업장이 자체 처리 전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난해 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총 1만9172t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26만287t/년)의 약 7% 수준에 해당한다.

 

사업장 배출자 자체처리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폐기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기존 수도권 매립지로 향하던 자치구의 생활폐기물을 더 소각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반입 총량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인근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기존에 매립지로 반입되던 생활폐기물을 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시켜 매립지를 최대한 아껴쓰고 폐기물 배출자 처리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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