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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확보 마술사’ 용인시... 녹지활용계약 체결로 사유지, 시민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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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11일 처인구 유방동 유방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 11명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10만 3278㎡의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한다. 

 

지난 2020년 축구장 110개 크기의 79만㎡ 사유지를 전국 최초 5년 단위 녹지활용계약한 데 이은 두 번째 성과이자 공원 조성의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사례로, 남녀노소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숲 놀이터, 명상데크, 피톤치드 숲길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계약을 체결한 곳은 ▲처인구 유방도시자연공원(6만3477㎡) ▲기흥구 신갈도시자연공원(2만6579㎡) ▲기흥구 하갈도시자연공원(1만812㎡) ▲기흥구 보정1 도시자연공원(2410㎡) 등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ㆍ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달리 공원 지정 실효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소유주가 지자체에 토지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요건이 까다로워 매각도 쉽지 않아 산림 자원 활용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해결방안이 된다.

 

시는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에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한 후 조성해왔으나, 시의 녹지활용계약 사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도심 내 신규 공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자치단체의 해결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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