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등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회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내용이나 법률 입법 취지, 대기업 집단 지정 목적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보단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정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동의하지만, 적용법조는 고의범이 구성요건이어서 고의가 전제돼야 유죄가 인정된다"며 "(정 회장에게)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16~2017년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당시,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KCC 납품업체 9개사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시 23명의 친족을 현황자료에서 누락하는 한편, 지정자료에서 친족 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해서 빠뜨린 것으로 봤다.
검찰은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