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 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1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준비 서류는 ▲국내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 통지서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이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접종완료자는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내국인의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 확진이력도 인정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국내 확진 이력만 인정한다. 이는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제도의 해외유입 차단 효과, 항공사 등 현장에서 서류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