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항고 의사를 밝혔다.
6일 민언련은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관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입장'을 내고 "우리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고발 건 관련,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언련은 "다만, 아직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지 못한 관계로, 검찰의 처분 이유를 살펴보고 항고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2020년 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 부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검찰은 한 부원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민언련이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고 난 후에도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사건을 재수사할지 검토에 나서게 된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12번 보고한 끝에 결재 받은 무혐의 결정이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인 만큼 검찰이 재수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