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찰이 지난 2월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 조합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택배노조 조합원 3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10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조합원 86명을 특정해 소환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은 아직 진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사측과 대리점이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28일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파업 중 택배노조는 본사 1~3층을 점거해 사측의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며 크고 작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두 달이 넘는 점거 농성이 벌어진 끝에 64일 만인 지난달 3일 대리점연합회와 합의에 이르면서 파업이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