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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대응 전문성 위해 전담조직 신설" 인수위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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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서 국제투자분쟁 대응능력 언급
법무부, 국·실 수준 전담 조직 신설 추진
국제분쟁 대응 조직, 법무부 일원화 기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이란 다야니 가문 등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내는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법무부 내 국·실 수준의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관련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무부 내 국제분쟁실 또는 국제분쟁국 신설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법무부는 2020년 8월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한 바 있다. 하지만 신규채용 인력 다수가 낮은 연차의 경험이 부족한 국내 변호사였고 임기제 공무원이 대다수여서 전문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법률 전문성 및 국내 소송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 산하에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ISDS), 산업통상자원부(통상분쟁), 외교부(국제공법분쟁) 등에 나뉜 국제분쟁 대응 조직이 법무부로 일원화하면서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언급된다.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이 2019년 4월부터 가동중이지만 상설 조직을 꾸리면 보다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등 해외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은 모두 10건이다. 다야니가 1차 사건 판정금 미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추가로 중재를 신청하면서 진행 중인 사건은 7건이 됐고, 3건은 마무리됐다. 론스타 사건은 심리는 사실상 종결됐지만, 중재 절차가 완료됐음을 뜻하는 절차종료선언 및 판정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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