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여성·청년 공천 확대 논의 "결정은 아직"
부적격 기준에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도 포함
윤창호법 제정 후 음주운전 1회만 적발돼도 부적격
실거주 등 부득이한 다주택은 부적격 예외 적용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는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여성·청년을 가능한 당선가능권에 배치하고 경선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한 공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2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 후반부 이슈는 청년·여성 공천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였다"며 "결국 공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당선시킬 수 있도록 당에서 열심히 지원해주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가능하면 당선가능권으로, 되도록 청년·여성을 '가' 순위로 주는 방식 등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다"며 "시민배심원(단)제를 둬서 청년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경우 배심원 방식 토론과 정견발표를 통해 선택하는 방법도 하나의 안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년 후보의 경우 경선을 보장해 사고지역·불출마 지역에 우선권을 주자는 방안과, 여성·청년 30% 공천 달성을 놓고 해당 지역위원장에게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를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의원 공천 때 일부 지역에서 실시했던 '슈스케(국민공모 경선)' 방식을 전체 시도로 확대하는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다만 신 의원은 "여러 방안들에 대해 결정은 되지 않았고 논의만 이뤄졌다"며 "중요한 결정은 목요일(31일) 회의 이후 결정될 것 같다. 오늘은 중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기획단은 공천심사에서 ▲강력범죄 ▲음주운전 ▲성폭력 및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 7대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2차 가해와 직장내 괴롭힘·갑질을 부적격 항목에 신설하고, 업무상 위력 추행·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그루밍 등 신종 성범죄도 부적격 기준에 명시됐다. 해당 범죄전력의 경우 기소 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시 부적격에 해당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종전의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래 2회 이상시' 기준에 지난 2018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을 한 번이라도 했을 경우까지도 부적격 기준에 포함시켰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실거주 목적이나 계약 문제로 처분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부모의 실거주나 농촌, 해외 소재 실거주 목적 주택, 임대기간 의무나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으로 처분이 어려운 경우"를 열거한 뒤 "애매한 것은 (부적격 기준) 적용을 예외하는 것으로 했다. 윤리감찰단에서 만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대위가 의결한 피선거권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신 의원은 "새로 들어온 14만명의 당원, 특히 2030 여성들은 20대 대선 기여자로서 비대위원장, 사무총장, 시도당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선거권 (획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