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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재개 여부 결정...개미들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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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인 2215억원의 회삿돈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여부가 29일 장 마감 후 결정된다. 약 4만3000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상장이 유지돼 30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개선기간을 일정 기간 부여한 후 회사 측에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15일 이내 제출해 다시 한 번 기심위가 열리게 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감사의견 '적정'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은 '비적정'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횡령금액은 각각 1980억원, 235억원"이라며 "횡령금액 중 회수액을 차감한 1880억원을 당기말 현재 위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했다. 회사는 위법행위미수금과 관련한 회수가능가액 921억원을 제외한 958억원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은 "회수가능가액의 추정은 향후 회수시기, 대상자산의 가치 변동 등 다양한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또 횡령사건과 관련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지난해 1088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횡령으로 발생한 위법행위 미수금 1880억원 중 958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잡았다. 1088억원은 지난 2020년 말 별도기준 기자본의 53.1%에 해당하는 규모다. 횡령금액 2215억원은 자기자본 대비 108.18%에 이른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추가했다. 앞서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 중 발생금액을 잘못 공시한 데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과 벌점 5점을 부과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964명이다. 이들은 총발행주식의 62.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8245억원, 영업이익 1433억원, 당기순이익 234억원을 올렸다.

전년 매출 6315억원, 영업이익 980억원, 당기순이익 1035억원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횡령손실금액 반영으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는 매출 1조원, 영업이익 1700억원을 전망치로 제시했다.

사측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포함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부정과 회계오류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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