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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부터 사적모임 8인 확대…영업시간 밤1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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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도 11시까지만…행사·집회 현행 299인 유지
정점 이후 유행 감소 전망에 인원만 소폭 완화키로
40만명 안팎 확진자 규모에 "방역 역주행" 비판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명에서 8명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확대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과 같이 오후 11시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현행보다 소폭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는 다중시설 이용 시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은 유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11시까지다.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이나 공연은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다음 날 오전 1시 이전 종료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일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의 경우 기존처럼 이번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원 중에서는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1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은 칸막이 안에서 강의를 진행해야 하며, 마이크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행사·집회도 종전처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이 참여할 수 있다. 300명 이상 참여하는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하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 정기 주주총회와 같은 기업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열되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은 기존처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단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그 외 실내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거리두기, 일부 시설 내 취식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주기적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가 방역 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내주 정점을 기점으로 유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소상공인 등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근 유행 상황이 최대 62만명까지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완화폭을 최소화한 신중한 접근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일시에 방역을 전면 완화할 경우 정점 규모가 높아지거나 다시 유행 급증세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16~22일 하루 평균 37만2000명의 신규 확진을 정점으로 23일부터는 유행이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 40만624명으로 정부 예측을 깬 뒤 17일에는 사상 최대 62만126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8일과 19일에도 하루 발생 신규 확진자는 40만6978명, 38만1454명으로 40만명대 안팎을 기록 중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다음 주 정점에 이르지 않고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 조치가 역주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의 확산세를 본다면 다음 주에도 정점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유행이 지금처럼 더 이어진다면 치료와 방역 등 방침을 똑같이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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