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여행업 등 14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3월말 시한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15일부터 개최 이 같은 내용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추가 지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등 14개 업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로 고용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 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연장이 논의된다.
심의회는 이번 의결안을 두고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