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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너스톤네트웍스 증권발행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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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코너스톤네트웍스(구 이디)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선위위의 이번 조치는 ▲2016~2018년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 시 코너스톤네트웍스가 합리적인 근거없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해 회수가능액을 추정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한 점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을 근거로 이뤄졌다.

 

이에 증선위는 당일 열린 제5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코너스톤네트웍스에 증권발행제한 6개월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 1000만원 ▲회사에 과태료 7200만원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

 

또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654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했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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