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5℃
  • 구름많음서울 -1.1℃
  • 흐림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3.0℃
  • 구름많음울산 3.9℃
  • 광주 4.0℃
  • 구름조금부산 4.1℃
  • 흐림고창 3.5℃
  • 제주 7.7℃
  • 맑음강화 -1.3℃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사회

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사회재난 역대 열 번째

URL복사

文정부 들어 세 번째, 산불로는 네 번째 선포
산불로 집 모조리 탄 이재민에 최대 1600만원
건보료·전기료·통신료·도시가스료 감면 혜택
구호비 하루 1인 8000원…외국인도 지원대상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이자 역대 열 번째다. 대형 산불로 인한 선포는 역대 네 번째가 된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같이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여기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한 재난을 말한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감염병·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도 해당된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이자 역대 열 번째다.

 

2020년 3월15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사상 처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이후로는 약 2년 만이다.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네 번째이며, 2019년 4월17일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로는 2년11개월여 만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7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행안부 소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구호비가 지원된다.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없이 동일하게 2000만원을 지급한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없다.

 

산불로 휴·폐업 또는 실직했거나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때에는 1인 가구 기준 48만88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 가구 130만4900원, 5인 가구 151만1600원, 6인 가구 177만3700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만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지난해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됐다.

 

하루 1인당 8000원의 구호비도 준다.

 

산불로 주택이 모조리 타 버렸다면 세대당 1600만원을, 절반만 소실(반파)됐을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세입자라면 600만원을 준다.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및 감면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 총 29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외국인도 지원 대상이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된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외 강릉·동해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