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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바구니·종이박스 투표봉투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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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정희 선관위원장 검찰 고발
“신분증·얼굴 확인 안 하고 투표지 수령”
1번 기표된 투표용지...부정선거 논란도
선관위 “송구해…부정 소지는 절대 없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표가 진행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명성·준비성에 대한 유권자의 질타가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한 시민단체는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초 선관위는 확진·격리 유권자의 경우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도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이후 관내 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관외 선거인은 투표 후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투표사무원이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와 회송용 봉투를 갖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해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 선거인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투표를 마친 확진자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본인 확인을 하지 않거나 아예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후기부터, 투표함이 부실하거나 투표사무원이 참관인을 대동하지 않은 채 투표 봉투를 열어봤다는 등의 후기가 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쇄도하고 있다.

 

한 SNS 이용자는 "확진자 신분증 확인 없이 투표용지 교부했다. 대리 투표가 가능한 것"이라며 "기표 후 직원들이 마구잡이로 수거하던데 제대로 투입하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지적했다.

 

다른 이용자도 "신분증 확인 없이 투표지 발급. 이중, 반복 투표 가능한 것인가", "간이 신원확인서만 작성하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 안 하네요", "동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보다 철저히 합니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의 투표함으로 바구니, 종이박스, 쇼핑백 등이 사용돼 불안하다는 후기도 줄을 이었다.

 

한 SNS 이용자는 플라스틱 바구니에 회송용 봉투가 담겨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확진자들 사전투표하는데 투표함이 없고, 바구니가 투표함이라고 선관위에서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들도 "이게 사전투표 투표함이라고? 믿을 수 없다", "바구니에 담아 투표함으로 가서 봉투 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라고 해도, 투표소마다 회수 방식과 회수함이 다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전투표 둘째 날 당일에는 한 40대 여성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넣을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해당 소식에 대해 한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선거다. 사전투표 모두 무효 처리하라", "선관위는 대체 하는 일이 뭔가요?", "쌍팔년대도 아니고 부정선거라니. 코로나가 벌써 몇 년째인데 무능한 것 아닌가", "부정선거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 차원의 규탄도 이어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노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헌법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현장에서의 잘못된 진행, 조치, 투표함 보존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권력을 남용한 독재적 탄압과 편법, 면피성 답변은 현 정부의 공정과 합리, 촛불혁명과 동떨어진 황당하고 부적절한 행위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3월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확진자·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함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 때문에 별도 투표함을 설치하지 못했고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몰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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