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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논의 임박…경제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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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주대표소송 결정권 수탁위로 일원화”
경제계 “연기금이 자국 기업에 소송하는 나라 없어”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5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개최하고 ‘대표소송’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경제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전원 합의를 추구하는 기금위가 다음 회의로 미룰 것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시민단체, 노동계 기금위 위원들이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런 대표소송 일원화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지난 달 20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단체들은 주주대표소송의 결정권을 수탁위로 일원화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특히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종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 20여 곳에 기업 주주가치 훼손 사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묻는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경제계에서는 이것이 소송 제기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고 했다.

 

일단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안건을 수정하지 않고 재계의 입장을 일부 추가해 기금위 위원들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경제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청취한 입장을 안건에 첨부해 기금위에서 위원들이 논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제계 반발이 큰 만큼 이대로 안건을 올리게 된다면 이번 기금위에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기금위는 통상 다수결 투표보다 합의 의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과 함께 주주대표소송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국민연금과 재계의 갈등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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