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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확진자·격리자, 당일 오후 6~7시30분 투표…선거법 정개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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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대선 외출허가 받아 현장 투표 가능
방역당국 허가시 낮 시간에도 별도 투표소에서 투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들의 대통령 선거 투표 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보장해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들에 대한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 등이 대선 투표를 위해 방역당국에 사전 신청해 외출 허가를 받은 경우,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격리 장소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다거나 하는 사정으로 오후 6시~오후 7시30분 사이에 투표장에 도착하는 게 어려울 경우, 방역당국의 허가를 얻어 낮 시간에 현장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대신 확진자와 격리자, 발열 등 의심증상자 등 간에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의 이동 경로를 만들 계획이다.

 

여야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최대 100만명이 확진이나 격리로 인해 대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공감, 당초 대선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해 확진자들이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법상으로도 85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만 들이면 확진자들의 투표권 보장이 가능한데다 오후 9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면 추가 비용이 226억원까지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여야는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반영해 확진자 투표 시간을 1시간30분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 이날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도 투표소에 일반인 발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방역당국이 허가해주면 그 투표소에 와서 낮 시간에 투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확산 와중에 치러진 지난 21대 총선 때는 미확진 자가격리자만 사전신청 후 투표일 당일 오후 6시 전 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확진자는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선거 당일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오후 7시30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시간을 늘려준 것이다.

 

확진자와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발표 시점도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투표장에 오후 7시30분 전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데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될 경우 그 결과를 보고 투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선관위와 방송사가 협의해서 출구조사 공개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확진자와 격리자들에 대한 대선 당일 투표 시간 연장을 이번 대선 때만 적용하고 6월 지방선거 때는 다시 논의하자는 선관위의 '일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의원은 "법을 만들면서 특정 선거 하나에만 적용하고 바로 폐지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일몰 기한은 따로 두지 않되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그 결과를 충분히 평가해보고 대선 이후 열리는 정개특위에서 일몰이냐 유지냐를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14일께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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