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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논 이모작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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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울진군은 오는 3월 14일까지 2022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논 이모작 직불사업은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귀리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목초류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고,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이 지급되며, 단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극중 미래농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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