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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 변호사, “주민자치 기본법, 불순한 의도 염려되는 조항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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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토론의 시간 가져
“여당에 의해 통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 당부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정상환 국민의 힘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수성구 관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 변호사는 주민자치 강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발의된 법안 조항 중에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가장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는 조항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이 법안은 중학생에게도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을 주도록 했고, 해당 행정구역 내에 주소지를 둔 사업체 근무자와 각급 학교 교직원에게도 주민의 자격을 주고 위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자칫 강성노조 등의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주고, 주민자치회의 추천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주민자치회 사무국 직원을 임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기부금 수령 권한을 주고, 주민자치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공무원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여러 독소조항이 있는 위 법안이 거대 여당에 의해 통과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여한 자치위원장들은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의 시행착오와 염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 변호사의 입장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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