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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1~2년차만 민방위 집합교육…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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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민방위교육 운영 계획 발표
3년차부턴 온라인교육, 4→2시간으로 단축
필수·선택과목 탄력적 운영…표준교재 제작
국민비서로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년부터 민방위 집합교육은 1~2년차 대원만 받게 된다. 5년차 이상 대원의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민방위 교육은 군이 전면 통제·관리하는 예비군 훈련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일정을 세워 매년 실시해왔다. 대상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만 20~40세 대한민국 남성이면 누구나 속한다.

 

지난 1월30일 기준 349만5207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 중 교육 대상자는 대장 8만3966명을 뺀 341만1241명이다.

 

현재 1~4년차는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또는 온라인교육 1시간을 이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부터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해왔으며,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다 기존의 교육 방식이 생업에 종사하는 대원들에게 부담이 크고 지자체별 교육 편차가 존재해 만족도·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실제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한 첫 해 대원의 만족도는 94.0%로 2019년 집합교육(80.8%)때보다 13.2%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연차별로 교육 방식과 교과목을 차별화했다.

 

집합교육은 1~2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3년차부터는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하되 교육 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상소집훈련은 없애고 온라인교육 1시간만 받도록 했다.

 

단, 안전 예방·재난 대비와 연관된 참여형 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교과목은 연차별로 필수과목(50%)과 선택과목(50%)으로 구성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강의를 위해 민방위 표준교재를 제작·배포한다. 지자체별 우수 또는 부적절 강사 정보도 공유한다.

 

행안부 내 지자체별 온라인교육 콘텐츠 및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해 심의하는 '품질 인증 심의회'를 구성한다. 심의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로 꾸리게 된다.

 

온라인교육 문제은행 및 답안의 유출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문제은행 관리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일반우편으로도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문서 3가지 형태로만 통지 가능하다.

 

향후 지자체와 협의해 행안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로도 통지한다. 국민비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 등 친숙한 민간 채널로 사전 설정만 해놓으면 각종 행정 정보를 때맞춰 제공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방위 교육 운영 개선을 통해 민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한 해 동안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원은 1만1362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 후론 온라인교육 전환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없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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