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1.5℃
  • 흐림대전 0.7℃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9℃
  • 흐림광주 2.0℃
  • 맑음부산 2.5℃
  • 구름많음고창 1.3℃
  • 제주 8.7℃
  • 구름많음강화 -2.0℃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0.5℃
  • 구름조금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경제

'전세대출 받기 더욱 어려워진다'...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점진적 인하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내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전세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세대출의 공적보증 과잉의존을 축소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규제수준이 낮은데다,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들은 금융사의 전세대출에 대해 80~100% 비율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과잉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부동산 영끌 대출 열풍에 전세난까지 덮치면서 급증, 전세자금 대출은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지난 6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48조5732억원으로 4년 전인 2017년 6월말 대비 95조7543억원(181.2%)이 증가했고, 1년 새 26조원이 늘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은 통상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80%를 대출하고, 보증기관은 은행에 대해 대출금 90% 이상을 보증하는 형태로 이뤄지면서 은행 입장서는 낮은 위험으로 이자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의 공적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리스크에 대한 은행권의 자기책임 비중을 확대하고 과잉대출 유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10·26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에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서민 주거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난 여론에 부딪혀 결국 한 발 물러났다. 또 총량관리 강화로 은행 신규 전세대출이 막혀 서민 실수요자들이 길거리를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올 4분기에 한해 전세자금 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한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 업무계획 중 하나로 전세대출 공적보증 한도 축소를 검토키로 하면서, 결국 내년부터는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적 보증 비율이 낮아질수록 은행들에 돌아가는 리스크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진 은행들로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에서 내년 4~5%로 낮추겠다고 공언한 데다, 한시적으로 은행들의 총량관리에서 제외됐던 전세자금 대출이 다음달부터 다시 포함되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은행입장에는 공적보증이 신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비율을 줄이고 그만큼 은행에서 리스크를 부담하라 하면 은행은 대출심사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뿐만 아니라 정부가 DSR에 전세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곤 했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확신할 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시장에서는 또 한 차례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