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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부 건축주 “건축법위반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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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부 건축주, 계획관리지역 건축법(건폐율·용적율)위반
(시 전체 공동·다세대주택(연립·빌라)위법사항 전수조사 필요
(확장발코니·테라스 설치, 준공받아 감리·특감… 의혹 증폭)

 

[광주/윤재갑 기자] 광주시 일부 건축업자들이 계획관리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주택)을 건립하면서 건축법(건폐율·용적율)위반은 물론 확장 발코니까지 버젓이 설치 위법 건축물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전무, 시 전반에 걸쳐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20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탄벌동 672-1외 2필지 오크팰리스 연립주택(16세대)을 건립하면서 건축법 등을 교묘하게 위반 지난 2018년 2월2일 준공처리 돼 감리 및 특감 등의 준공 의혹은 물론 분양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오크팰리스는 지층의 G/L 1.2m 노출된 부분은 물론 각 층마다 확장발코니(테라스)등을 설치, 건축법(건폐율·용적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래전부터 연립주택 건립 시 확장발코니(테라스)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오크팰리스는 이를 위반한 채 준공처리 돼 의혹의 증폭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건축법(제55조, 제56조)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제108조(벌칙)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런 엄격한 건축법 규정에도 불구 광주시 탄벌동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연립주택 등을 건립하면서 일부 건축주와 시행사 등이 교묘하게 건축법규를 위반 준공처리 돼 있는데도 당국에서는 철저한 감리 및 특감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준공처리 등에 의혹을 낳고 있다.

 

주민 A모씨(56·광주시 탄벌동)는 “일부 건축업자와 시행사 등이 계획관리지역에서 (국토법·건축법)교묘하게 이용, 이득을 취하기 위해 지층 2/1을 되메우기 하지 않고 건폐율 산정에서 누락 시키는 것은 물론 버젖이 확장발코니까지 설치 분양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같이 광주시 일부 건축업자·시행사들이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 공동·다세대주택(연립·빌라)을 건립하면서 국토법·건축법 등을 위반사례가 점차 증가 되고 있는데도 준공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시 전반에 걸쳐 위법건축물 전수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청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연립주택 등에 현장 조사 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조치 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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