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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남 나주 오리 농장 AI 확진…14일까지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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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메추리·오리농장 이어 3번째
14일 낮 12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충북 음성에서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데 이어 전남 나주 소재 육용 오리 농장도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13일 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 9일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장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해당 농가에서는 3만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반경 500m 이내 가금 농가는 없었다.

 

중수본에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난 1일부터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확진도 충북 음성 육용오리와 마찬가지로 선제적인 정밀검사 과정에서 발견했다.

증수본은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또 전라남도에서는 13일 자정부터 14일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관내 오리농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기간 동안 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차단 방역을 실천해 달라"며 "농장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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